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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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 등록사업자는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       거 : 주택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출기한 : 매월 5일까지


※ 미제출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카목2))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