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변경 신고

즐겨찾기 공유하기 프린트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사항 변경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       거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신고대상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 등 변경


※ 다만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 변경신고 의무사항 아님

신고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지연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카목2))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 구비서류
구분공통개별
상    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대표자
소재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또는 건축물대장(일반)
  • (임차인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평면도(면적 표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술자
  • 기술자보유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근로(고용)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재직증명서
  • 종전 기술자 퇴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