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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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973
작성일
12.09.27 09:49:31
조회수
2161
글쓴이
타이틀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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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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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201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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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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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21101

□ 주요내용

  ㅇ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5%~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강화
        (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현관문 등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 상향조정)

  ㅇ 전력사용량 재정의
    -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일정성능이상의 전기제품사용을 의무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절감이 어려운 콘센트에너지를 전력에너지에서 제외
      * 전력에너지 : (현행) 콘센트사용에너지+조명에너지 → (개선) 조명에너지
 
  ㅇ 사업주체가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의무절감률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의 용어정의 및 용도명시

  ㅇ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 용어정의 등 시행 상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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