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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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9134
작성일
16.12.13 08:28:25
조회수
2362
글쓴이
운영자
타이틀 : 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 개선 시급

= ‘LTV 60% 이하 잔금대출조합원분(정비사업·주택조합)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

= 중도금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배제 =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정부의 세 차례 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됨에 따라 실수요자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입주시 대출한도 축소 월분할상환액 급증 등에 따른 입주포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잔금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부정적이다는 입장을 수차례(’15.12.14 가계부채 대응방향 ) 표명

- 또한,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17.1.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부터라고 발표하였으나,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조합원 반발 탈퇴 등에 따른 심각한 사업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

* 분양공고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일반분양분 공급의미

** (예시) 조합원분’17.1.1일 이후 착공신고하는 사업장부터 적용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적어 정책 실효성미미한 반면 부작용클 것으로 예상

’15년도 전체 주택분양물량(52.5만호) 중 조합원분 공급물량은 4.6만호로 8.7% 수준(’14년도는 7.5%)

- 특히, 중도금대출은 대부분 잔금대출연계되므로 잔금대출에 DSR 적용시 사실상 중도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계약포기 주택구매 주저 등의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 금융규제(DSR, stress DTI )시행되는 가운데 LTV· DTI규제 완화 조치까지 내년 종료될 경우 대출한도가 금융규제 완화 이전(’14.8.1)보다도 더 축소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부담이 급증하여 주택수요 위축 및 시장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회에서는 실수요자택구입 자금마련 부담완화하고 비사업 조합주택 사업안정성 제고 등을 통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LTV 60% 이하 잔금대출정비사업 주택조합조합원분 잔금대출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하고,

중도금대출DSR 적용(대출 축소)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며, LTV?DTI 규제 완화조치 1년간 추가 연장(’17.8.1~’18.7.31까지)하는 주택금융규제 개선 방안정부*건의(’16.12.9)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재정부

첨부 : 주택금융규제 개선 건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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