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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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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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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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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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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의 조문이 인용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의 법명이『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14.5.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준의 조문 등 수정이 필요
ㅇ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공급과-4213(’14.8.11) 관련으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기관에서 상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 후 결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개정 내용을 알려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