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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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206
작성일
14.06.13 18:42:49
조회수
3711
글쓴이
타이틀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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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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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20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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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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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4-06-13

주요내용

  ㅇ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 (제2조제3호, 제3조, 제5조 삭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 60㎡이하로 건설

  ㅇ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완화(제4조)

    -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
        * (종전) 100%

  ㅇ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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