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입법ㆍ행정예고 의원발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정책제도 세미나, 토론회 연구보고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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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
주민공동시설 설치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