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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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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7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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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자 | 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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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 | 2017-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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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ㅇ 시행자 변경사유 중 부도 제외(안 제11조제8항)
- (현 행) 시행자의 부도, 파산
- (개정안) 시행자의 파산
ㅇ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변경(안 제9조제4항)
- (현 행)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중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음
- (개정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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