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무주택서민 내집마련 기회 박탈, 택지보유업체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가중 =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절차 보류 결정 및 지자체 등에게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 전면보류 요청
= 사회적 피해 커지기 전에 해당부처, 국무조정실 등 나서 조속히 해결 촉구 =
· 주택협회, 3.2일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 촉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
※ 제출처 : 국회 국토위·교문위,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지자체(고양시, 하남시, 의정부시), 교육지원청(고양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LH공사
□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에서 지난 1월 국토부, LH공사, 지자체 등에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절차를 보류하고,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분양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 전면보류 요청으로 주택공급이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 LH공사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미 무상공급한 학교용지(고양시 원흥지구 4개교, 1,50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은 향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적기에 학교신설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조치를 취함
*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제2조제2호)
ㅇ LH공사는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 소송 최종 판결전까지 현행과 같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는 입장이고,
ㅇ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은 “LH공사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와 공급 후에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시 신설학교 설립 절차 이행을 계획할 것”이라고 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정부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핵심 주거정책으로 적극 추진되어 왔으나, 교육당국과 LH공사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주택사업이 지연되어 내집 마련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 공공주택지구에서 적법하게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업체는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존립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ㅇ 이와 같은 사태는 앞으로 행복도시 등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협회에서는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하여 “LH공사에서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과 LH공사가 합의처리토록 하여 현재 전면 보류된 학교설립 절차 및 관련 인허가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첨부 :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 촉구를 위한 탄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