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즐겨찾기 공유하기 프린트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글번호
19224
작성일
17.03.02 18:04:11
조회수
2676
글쓴이
운영자
타이틀 :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보류로 주택공급 중단

= 무주택서민 내집마련 기회 박탈, 택지보유업체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가중 =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절차 보류 결정 및 지자체 등에게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 전면보류 요청

 

= 사회적 피해 커지기 전에 해당부처, 국무조정실 등 나서 조속히 해결 촉구 =

· 주택협회, 3.2일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 촉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

 

 

제출처 : 국회 국토위·교문위,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지자체(고양시, 하남시, 의정부시), 교육지원청(고양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LH공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에서 지난 1 국토부, LH공사, 지자체 등공공주택지구 신설학교 설립절차보류하고,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분양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 전면보류 요청으로 주택공급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미 무상공급한 학교용지(고양시 원흥지구 4개교, 1,50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은 향후 부당이반환 청구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적기에 학교신설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조치를 취함

 

*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개발사업(2조제2)

LH공사학교용지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 소송 최종 판결전까지 현행과 같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LH공사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와 공급 후에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시 신설학교 설립 절차 이행을 계획할 이라고 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사업지난 정부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핵심 주거정책으로 적극 추진되어 왔으나, 교육당국과 LH공사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주택사업지연되어 내집 마련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적법하게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 중인 주택업체는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분양승인을 내주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존립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태는 앞으로 행복도시 등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하여 LH공사에서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과 LH공사가 합의처리토록 하여 재 전면 보류된 학교설립 절차 및 관련 인허가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첨부 :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 촉구를 위한 탄원서 1.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