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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379
작성일
18.08.31 15:56:07
조회수
2362
글쓴이
운영자
타이틀 :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18. 8. 31.()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첨부자료 참조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사업예정자,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

 

    ) 주택이 건설되는 부지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상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부지(본부지)

 

  - 다만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2) 심사대상에서 제외

 

    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2) ·사업주체 변경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하는 부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신청인)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후 사업주체 변경시 변경된 최종 사업주체가 대상임

 

(심사신청) 부지매입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단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첨부파일 참조)

 

2018831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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