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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인터넷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월중 개정예정으로,
청약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도 개정규칙 시행일 이전 1주일간
개편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모집공고업무를 중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APT2you) 고객센터(1577-55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결제원 안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