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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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983
작성일
12.12.06 16:59:33
조회수
3940
글쓴이
타이틀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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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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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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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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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2-12-03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933호, ’12.12.3)

□ 소형비율 확대(제5조제1항)

ㅇ (종전) 60㎡ 이하 건설비율 : 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의 45% 이상  

ㅇ (개정)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60㎡이하

60~85㎡이하

60㎡이하

60~85㎡이하

80%이상

20%미만

70%이상

(50㎡이하 : 35%이상)

30%미만

(74㎡: 20% 이상)

□ 미분양용지 활용(제5조제6항 신설) 

ㅇ 토지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미분양된 주택건설용지를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로 변경가능(규모별?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 적용 예외) 

□ 부 칙

ㅇ (시행일)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 

ㅇ (보금자금주택의 건설비율) 시행일 이전에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지구는 향후 변경 승인시 규모별?유형별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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