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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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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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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2012-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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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2-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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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933호, ’12.12.3)
□ 소형비율 확대(제5조제1항)
ㅇ (종전) 60㎡ 이하
건설비율 : 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의 45% 이상
ㅇ (개정)
공공임대주택 |
분양주택 | ||
60㎡이하 |
60~85㎡이하 |
60㎡이하 |
60~85㎡이하 |
80%이상 |
20%미만 |
70%이상 (50㎡이하 : 35%이상) |
30%미만 (74㎡: 20% 이상) |
□ 미분양용지 활용(제5조제6항 신설)
ㅇ 토지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미분양된 주택건설용지를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로 변경가능(규모별?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 적용 예외)
□ 부 칙
ㅇ (시행일)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
ㅇ (보금자금주택의 건설비율) 시행일 이전에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지구는 향후 변경 승인시 규모별?유형별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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