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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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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201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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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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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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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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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5%~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강화
(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현관문 등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
상향조정)
ㅇ 전력사용량 재정의
-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일정성능이상의
전기제품사용을 의무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절감이 어려운 콘센트에너지를 전력에너지에서
제외
* 전력에너지 : (현행) 콘센트사용에너지+조명에너지 → (개선)
조명에너지
ㅇ 사업주체가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의무절감률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의 용어정의 및 용도명시
ㅇ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 용어정의 등 시행 상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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