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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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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제8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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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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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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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사유
- 2012.4.15자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침 개정
o 주요내용
-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통합
-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통합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확대(복합용도개발형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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