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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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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6-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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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자 | 201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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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 | 201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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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규정(안 제2조)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3층 이하, 연면적 330m2 이하의 주택으로 화장실・취사시설 등을공동 사용하는 주택
ㅇ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저주거전용면적 삭제(안 제8조)
- (현행) 14m2 이상 → (개정안) 삭제
ㅇ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안 제23조제1항제1호)
- (현 행) 2회*
* 사업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정안)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ㅇ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 보완(안 제64조제4항)
-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추가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안 제71조 및 별표 4)
- 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ㆍ(현행)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 (개정안) 1/2 이상
-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ㅇ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안 제76조제2항)
-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삭제
ㅇ 시행일 : ’16.8.12부터 시행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후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07.9.1 전에 최초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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