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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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6266
작성일
13.01.31 09:56:03
조회수
4715
글쓴이
타이틀 : 공공시설 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인허가 관청의 과도한 요구가 발생

▶ 기부채납은 민간인 또는 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이전할 것을 표시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 계약을 의미
- 무상귀속(無償歸屬)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새로이 공공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을 설치한 때에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변동이 되는 것을 말함.

▶ 서울시 대규모 건축물의 총사업비 대비 기부채납 비율은 8.4%, 평균 금액은 244.3억원으로 조사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07년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부채납 비율 6.1%보다 높음.
- 시설별로는 유통 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가장 높아 총사업비 규모는 9,700억원, 기부채납 비용은 2,040억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21%를 차지함으로써 주상복합 1.8%, 교육 연구 4.3%보다 높음. 

▶ 현행 공공시설 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기부채납 의무만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부담 정도를 제한하지 않아 평균 사업비의 8.4%를 기부채납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 관련 부담금과 세금 부과로 사업자는 삼중 부담
- 인센티브 관련 규정의 미비 및 실효성 부족
-  주택법 에 따른 주택개발사업 승인시 조건으로 부과된 간선 시설의 설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기부채납 비용의 원가 반영이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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