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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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1809
작성일
24.12.27 10:16:33
조회수
520
글쓴이
정책본부
타이틀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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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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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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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자 2024-12-13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신설

 

    -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 감면(안 제98조의7제2항 신설)


    - 1주택자가 취득 시, 1주택 특례 유지(안 제98조의7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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