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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0547('24.12.03) 관련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업 주체 및 분양대행기관의 무자격자의 분양대행 업무수행, 교육수료자 관리감독 미흡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줄 것과 이를 위해 분양대행자 교육 등의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규정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 시 현장점검 진행예정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상 사업주체인 협회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분양대행자 교육수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무자격자의 분양대행 업무수행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우리협회가 운영중인 분양대행자 교육(edu.housing.or.kr)을 통해 분양대행 종 사자가 관련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대행자 교육수료 증명서 제출 의무
(유효기간 1년, 관리 감독 미조치 사업주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