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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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773
작성일
08.10.18 17:11:55
조회수
2774
글쓴이
타이틀 :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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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산림청 고시 제2007-14호

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7일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ㅇ준보전산지 : 1,886원/제곱미터당
ㅇ보전산지 : 2,451원/제곱미터당
ㅇ산지전용제한지역 : 3,772원/제곱미터당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고시 제2006-11(2006.2.10)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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