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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제공하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서비스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무료)할 수 있도록 홍보요청이 와서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