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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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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청약 시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09.29. 개정·시행한 것과 관련한 세부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였기에 붙임 자료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