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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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633
작성일
10.04.26 13:18:52
조회수
5783
글쓴이
타이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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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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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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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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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 2010-05-12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도입 법적근거 마련(도정법 개정, 4.15)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과 그 밖에 제도개선사항을 주요내요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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