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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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5284
작성일
19.06.25 09:10:54
조회수
2253
글쓴이
산업본부
타이틀 : 2019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실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사전 예방,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로 하자보수 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     목 :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2.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3. 일시?장소      

구분

일시

장소

수용인원

비고

1차

 7. 2(화) 13:00~18:00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

200명

경기 서부권(김포)

2차

 7. 5(금) 13:00~18:00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200명

경기 동부권(하남)

3차

 9.26(목) 13:00~18:00

7월 중 장소확정

(하심위 홈페이지 별도 공지)

200명

광주/전남

4차

 9.27(금) 13:00~18:00

200명

부산

5차

10.11(금) 13:00~18:00

200명

제주

6차

10.25(금) 13:00~18:00

200명

경북

 

4. 참석대상 : 지자체, 협회, 사업주체 하자보수 담당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

 

5. 신청방법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신청, 참석

 

 

붙임 :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실시 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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