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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8.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특별공급 세대수별로 차등부과하도록 한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업무대행 수수료 부과 안내문입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업무대행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