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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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184
작성일
18.07.02 14:49:55
조회수
1926
글쓴이
운영자
타이틀 :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관련 안내

국토부(주택정비과)에서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기금을 저리융자(1.5%) 지원하여 주택을 신축·수선하거나 


매입 또는 기존대출 대환 등을  통해 8년 이상 임대시 안정된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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