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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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3958
작성일
18.04.23 17:45:19
조회수
2008
글쓴이
운영자
타이틀 : 2018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관리교육 실시 계획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 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제 목 : 2018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관리교육


  ㅇ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ㅇ 일자 및 장소 : 1기 : '18.5.15  (화) 13:00~17:30, 경기북부(의정부)
                            2기 : '18.6.26  (화) 13:00~17:30, 부산광역시
                            3기 : '18.9.6    (목) 13:00~17:30, 광주광역시
                            4기 : '18.10.18(금) 13:00~17:30, 대전광역시

  ㅇ 교육내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이해


      -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 해설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ㅇ 접수방법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adc.go.kr) 팝업공지의 신청바로가기 또는
            정보마당 > 교육 행사 > 하자 보수 관리교육 > 신청하기 작성 제출         
           * 온라인 교육접수는 해당 지역 교육 시작 5일전 마감(문의 031-428-1856)


      - 당일 현장접수 가능
           * 온라인 교육신청자 수에 따라 당일 현장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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