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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인터넷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본래 4월중 개정예정이었으나,
입법지연 등으로 인해 5월초 개정예정입니다.
이에 청약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도 개정규칙 시행일 이전 1주일간
개편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모집공고업무를 중단할 예정에 있습니다(4월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APT2you) 고객센터(1577-55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